학교 ‘문제학생 분리’ 방법 논란…입법조사처 “법으로 규정해야”

김유나 2023. 12. 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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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 2학기부터 학생생활지도고시가 적용되면서 교실에서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한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생활지도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수단 중 하나로 '분리'에 관한 사항도 고시에 규정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다"며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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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 2학기부터 학생생활지도고시가 적용되면서 교실에서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한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고시에는 문제 학생을 어디로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들어있지 않아 학교 현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학생 분리 지도 관련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입법처에서는 최근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를 중심으로’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9월 학생생활지도고시 시행 후 교원이 문제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교원이 판단할 경우 교실 등으로부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고시 규정에 따른 분리 지도에 관한 학교별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할 뿐, 교육부가 인력·공간 등 자원을 추가 지원하지 못하면서 학교에서 이를 누가 담당해야 할 것인지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실 밖으로 내보낸 학생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이렇게 분리된 학생은 누가 교육해야 할지 등 세부사항은 모두 학교 결정에 맡겨진 것이다. 현재 학생 분리 관련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 학교는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학교 현장에서 분리를 위한 추가 인력과 공간 등을 요구하는 주된 까닭은 교실 등으로부터 분리한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은 직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시에 따른 학생의 분리 지도는 법적 쟁점으로서 누구라도 생활지도 근거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분리 등의 규정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등의 문제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직무로 ‘생활지도’를 적시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생활지도의 수단이든지 하위 법규로 구체화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생활지도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수단 중 하나로 ‘분리’에 관한 사항도 고시에 규정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다”며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을 교실로부터 벗어나도록 강제하는 지도 방식은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현재와 같이 고시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분리에 따른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부가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을 위해 행·재정적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1차 분리 장소를 교무실로 지정해 교감이 담당하고, 추가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종 지정 장소를 교장실로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 후 교육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교원 증원을 비롯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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