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성폭행' 중학생 자필 편지 "나와서도 그러면 사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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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JTBC는 15세 중학생 A군이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의 일부를 29일 공개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후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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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JTBC는 15세 중학생 A군이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의 일부를 29일 공개했다. 해당 편지는 지난달 23일 A군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보낸 것이다.
A군은 편지에서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받기도 힘드시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제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A군은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저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러니 걱정 마시고 다음에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후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은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A군은 B씨의 목을 조르며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지난 13일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A군 변호인은 법정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최근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상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