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얼굴 공개된다…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정선형 기자 2023. 12. 3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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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으로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이 공개된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이전까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만 가능했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머그샷)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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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확대
재판 중 피고인도 법원 결정 시 신상공개
모자·마스크 없는 ‘머그샷’공개…실효성 높여

내년부터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으로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이 공개된다.

31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소관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이 담겼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이전까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만 가능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재판이 시작된 후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머그샷)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등 과거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 경우 실제 얼굴과 차이가 나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생겼다.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함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추진 중이다.

마약사범재활전담 교정시설도 확대된다. 법무부가 지정해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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