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행세 금융권 직원 딱 걸렸다...“휴대폰 본인 명의냐?”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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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종사자가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발각 당하자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겠다며 협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 '가짜 장애인 행세하다 걸리자 두고 보라며 협박하는 그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딸배헌터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3분의 2 가까이 가려진 것을 발견하고 구청에 신고를 한 뒤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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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 ‘가짜 장애인 행세하다 걸리자 두고 보라며 협박하는 그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을 재생하면 지난 5월 경남 소재 한 백화점에서 장애인 전용구역에 하얀색 K5 승용차가 주차돼 있다. 딸배헌터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3분의 2 가까이 가려진 것을 발견하고 구청에 신고를 한 뒤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배헌터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가려져 있어서 차량 번호가 일치하는지 물어보려고 연락했다”며 “이미 구청에 신고를 했고, 숫자가 불일치한다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차주는 현장으로 와 차를 빼겠다며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 차주는 “오빠가 장애인이라 공동명의로 사용하던 차량이었다”며 “사고로 번호판이 찌그러져서 바꾸는 과정에서 공동명의도 해지했다”고 해명했다.
차주는 “시민상이라도 받으려고 하냐”,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냐”, “살면서 본인에게 안 돌아갈 것 같냐”, “얼마나 잘 사시는지 두고 보겠다” 등 날을 세우더니 “이 휴대폰 본인 명의냐”, “(휴대폰 명의를 묻는 이유가 뭔지) 알게 될 테니 기대하라” 등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차주는 과태료 16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도 인정돼 100만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딸배헌터는 차주가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여러 번 사용한 점과 휴대전화 명의를 확인한 점을 미루어 차주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업일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판결문에 적시된 차주의 직업은 금융인이었다.
누리꾼들은 “장애인 권리를 뺏는 범죄”, “국민 재산과 정보를 소중히 다뤄야 할 금융기관 종사자가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까지 하니 화가 난다”, “어느 회사인지 밝혀야 그곳에 돈을 안 맡기지”, “개인정보가 상당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듯하다”, “뭘 잘했다고 큰소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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