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취했으니까 소방차로 데려다줘"..거절한 소방관 뺨 때린 50대

고우리 2023. 12. 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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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술에 취했으니 집까지 소방차로 데려다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소방관에게 손찌검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밤 10시 반쯤 세종시의 한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근무 중이던 소방관에게 "내가 취했으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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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술에 취했으니 집까지 소방차로 데려다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소방관에게 손찌검까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밤 10시 반쯤 세종시의 한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근무 중이던 소방관에게 "내가 취했으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해당 소방관이 거절하자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후인 지난 8월 25일에는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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