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2학기부터 ‘오후 8시까지 교내 돌봄’ 실시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도 3월부터 시행된다.
3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현 정부의 ‘교육·돌봄 국가 책임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서 최대 오후 8시까지 방과후 교육활동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씩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다.
1학기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되면서 가해 학생의 보복 행위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게 접촉·협박·보복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6호) 이상의 조치를 내린다. 피해 학생에게는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로 만들어 법률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한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원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권보호 4법’이 오는 3월28일부터 효력을 지니게 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권 침해 사안 판단 과정에서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인다. 악성민원, 업무방해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교권 침해 행위로 명시한다.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교원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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