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 바꾼 국정원법, 대공수사권 새해부터 경찰로...“안보 우려”
국가정보원의 주요 기능이던 ‘대공(對共)수사권’이 새해부터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반(反)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등을 수사하는 권한이다. 경찰 측에서는 철저히 준비했다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온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부친 수사권 조정의 한 축이다. 2020년 12월 13일 해당 법률이 개정됐는데,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지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대공수사권은 국정원과 경찰로 이원화 돼 있었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이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했던 국정원은 이제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 역시 금지된다.
한편 경찰은 전체 안보 수사 인력을 올해 724명에서 내년 1127명으로 약 56% 증원할 예정이다. 순수 대공 수사 인력은 700여명으로 종전의 400여명보다 약 75% 늘린다. 수사를 전담할 ‘안보수사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 신설되는데, 소속 인력은 142명으로 종전 49명의 약 3배다. 내부 이동이 대부분이지만, 안보 전문가인 신규 인력도 20명 채용했다고 경찰은 밝힌 바 있다.
과거 국정원의 대공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원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때부터 체제와 공공안녕 질서를 위협하는 국보법 사건에 대해 수사해 온 만큼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내 대공 수사 업무가 대폭 늘어나는 것 또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인력 보강 규모가 원래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경찰은 유예 기간인 2021년부터 3년간 외부 경력자 경쟁채용을 통해 안보 분야 전문가를 121명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관련 인력을 거의 늘리지 못했다.
정보원이나 첩보 수집 협조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등 대공 수사비 등 비공개 정보 예산도 소폭 늘었지만 국정원의 수사 업무를 이관하는 차원으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보 예산의 조정 권한은 국정원에 있다. 최근 경찰은 예산 부족 문제로 야근과 추가 근무도 줄이는 등 수당마저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