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 차만 골라 강도 시도…40대 남성 체포

김남희 기자 2023. 12.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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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 운전자를 골라 차를 빼앗으려 한 '차량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운전석이 비어 있는 차에 올라타 조수석에 있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후 11시께 근처에서 빈 차에 올라탔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자 밖에 있던 여성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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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밤 연이어 범행…다음 날 붙잡혀
서울 종로경찰서는 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 운전자를 골라 차를 빼앗으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 운전자를 골라 차를 빼앗으려 한 '차량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운전석이 비어 있는 차에 올라타 조수석에 있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이 저항하자 달아났다.

경찰이 첫 번째 범행 후 112 신고를 받고 추적하는 사이 그는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후 11시께 근처에서 빈 차에 올라탔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자 밖에 있던 여성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여성으로부터 차 키를 빼앗으려 했으나 이번에도 여성이 저항하자 도망쳤다고 한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29일 오후 11시 경기도 화성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속기간 동안 구체적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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