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실·국 숫자 제한 폐지

박용필 기자 2023. 12. 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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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성 요하는 한시기구
행안부 협의 절차 없애

지방자치단체가 조직 내의 실·국 수를 재량껏 늘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자치단체가 본청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서울시 16~18개, 경기도 20~22개, 세종시 6~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설치 가능한 실·국 수가 제한됐다. 그러나 이 제한을 폐지하고, 행정 수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국장급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행안부와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각종 기구 등의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련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인구 100만명 이상 시에서 임명 가능한 4·5급 과장의 경우 정원 등 임명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협의절차가 폐지된다.

효과적인 화재현장 지휘·조정 등을 위해 화재 발생 건수 등 소방 수요가 높은 4개 시도(대구, 울산, 충북, 전북)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3급 상당)에서 소방감(2급 상당)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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