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범죄 의사 800명···강간·강제추행 86.9%

김윤나영 기자 2023. 12. 31. 20: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3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이 발생했다. 연간 평균 159명 꼴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성형외과 전직 원장 40대 의사 염모씨는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경찰은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는 성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올해 초에는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2021년부터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상습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교수는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고 지난 9월 복직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지난 4월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은 지난 11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