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5년간 800명 육박…모든 범죄 금고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
【 앵커멘트 】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 연루된 현직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며칠 전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최근 5년간 800명에 달하는데, 이제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0대 의사 염 모 씨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에 더해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지난 27일 구속됐습니다.
염 씨의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 인터뷰 : 김은정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지난 27일) - "(범행) 사진을 봐도 이제 수면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범죄로 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지금 범죄 사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 씨처럼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가 최근 5년간 800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가 6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 80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인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료법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소위 '철옹성' 면허라 비판받던 의료인 면허 규제가 대폭 손질된 겁니다.
다만, 의료 행위에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점 등 특수성을 고려하면 의료인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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