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월급 125만원… 2학기부터 늘봄학교 전국 시행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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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급 9860원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군 병장 월급도 1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병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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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급 9860원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군 병장 월급도 1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 병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109'로 통합된다. 365일 24시간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마약류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도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개소한다.
내년 2학기부터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내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는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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