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으로 전기차 충전…내년 ‘전력 직거래’ 시장 넓어진다

김형욱 2023. 12. 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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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통상자원부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전력 직거래,
내년 재생에너지 중심 활성화 모색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특화지역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가 내년부터 인근 태양광 발전 설비 생산 전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새해 이 같은 ‘전력 직거래 시장’ 확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실효를 거둘지 관심을 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은 내년 이후의 변화상을 소개했다.

(표=산업통상자원부)
내년 5월1일부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한 전기 신사업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지난 10월31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은 채 전기차 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 재생에너지 전력을 에너지 스토리지(ESS) 저장 후 전기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도 만들어진다.

지금껏 전기 에너지의 ‘직거래’는 제한적으로만 이뤄졌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간 수요·공급량을 안정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에 거의 모든 발전 사업자는 전력을 전력거래소 도매시장을 통해 한국전력공사(한전)에 판매하고, 한전이 이를 전기 사용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발전 설비 급증과 함께 전기 소량 생산·소비 수요가 늘어나며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정부도 이에 맞춰 일반 가정·기업의 ‘전력 자급자족’을 허용한 데 이어,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전력 직거래’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내년 6월 이후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직거래’ 활성화 특화지역도 생긴다. 정부는 대량 전력 수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모색해 왔고, 지난 6월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며 이 같은 노력의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분산에너지는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의 수요~공급 지역을 일치시키는 체계의 총칭이다.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개념과 동일하다.

산업부는 내년 6월14일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특화지역을 지정해 전기 생산·사용자의 전력 직거래에 다양한 특례를 제공한다. 이미 제주도와 울산시, 경북도 등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도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이인선 의원과 경상북도·경북연구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경북도)
전력 직거래 사업에 새로이 진출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컨설팅 및 연구·개발, 자금 조달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제정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직·간접 지원해 왔으나 과잉공급 업종이거나 산업위기지역 기업에만 해당하는 제도였고, 그나마 내년 8월 일몰(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활법은 일몰 없는 상시법이 됐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재편도 지원하게 됐다.

그밖에 몇몇 에너지업계의 숙원도 내년 이후 현실이 된다. 우선 내년 1월4일부터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강화된다. 전기공사는 그 특수성 때문에 건물·시설 등 개발사업자가 건설 업무를 외부에 맡길 때 전체 공사와는 별개로 분리 발주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은 편의상 일괄 발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체는 전체 사업을 맡은 건설사에 재하도급을 받아야 했다.

산업부는 이에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해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좀 더 명확히 법제화했다. 개발 사업자는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이거나 국방·국가안보를 위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그밖에 분리 발주가 어려워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한 공사만 분리 발주할 수 있다. 나머진 예외 없이 전기공사는 전체 공사와 별개로 분리 발주해야 한다.

또 내년부턴 수소의 날(11월2일)이 법정기념일로 격상한다. 산업부와 수소산업계는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2021년부터 수소의 날을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으나 법정기념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올 10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법정 기념일이 된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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