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때 3억까지 증여세 공제…3월 GTX-A 개통

황정환 2023. 12. 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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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세제·금융
年소득 7000만원미만까지 자녀장려금
실손보험 10월부터 병원에서 전산 청구
주택청약저축 소득 공제한도
年 240만→300만원으로


새해에는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최우선 순위 목표로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며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2024년부터 바뀌는 각종 제도를 정리했다.

◆ 혼인·출산 시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올해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공제(10년간 5000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받는 금액을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공제=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의 출산·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18만원가량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도 사라진다.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된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 노후 연금소득 세 부담 완화=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주택담보대출 관련 세 부담 완화=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1800만원에서 연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발행된다.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두 가지로 발행되고, 연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총 2억원까지 14% 세율로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 글로벌최저한세 시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도입=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공제율은 투자액 또는 출자액의 3%다. 해외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 출자, 내국인의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강화=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폭과 기간이 확대된다. 현행 최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에서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바뀐다.

◆ 병원에서 직접 실손보험 전산 청구=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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