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동결 유도, 법적 근거 없어…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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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재정 지원사업 참여를 막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것에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등록금 인상률 제한 규정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과 대학재정 지원사업 참여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한 건 법에서 규정한 인상률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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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등록금 인상률 제한 규정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과 대학재정 지원사업 참여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한 건 법에서 규정한 인상률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입법조사처는 “2022년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는 419만 원, 사립대는 752만 원으로 2011년 등록금(국립대 435만 원, 사립대 769만 원)보다 낮아졌다”며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난을 초래하고 교육·연구 축소로 이어져 교육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법이 정한 등록금 인상률 내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등록금 인상률과 국가장학금 지원을 연계하지 않는 방안 △등록금 인상 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에 차이를 두는 방안 △대학재정 지원사업과 등록금 인상률 연계를 최소화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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