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9860원…'6+6'개월 부모 육아휴직

황정환 2023. 12. 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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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생계급여 지급 액수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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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복지·교육·고용
소득 관계없이 난임시술비 지원
초등 늘봄학교 전국으로 확대

◆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5%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이다.

◆ 부모급여 확대=1월부터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보다 지원 금액이 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는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자녀 출생 초기 양육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올해부턴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생계급여 지급 액수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선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 늘봄학교 전국 도입=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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