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동 화재’ 피해자도 못 받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이럴수가?

강한 기자 2023. 12. 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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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이 방화가 아닌 실화(失火)인 경우에도 범죄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법이 통과했다면 지난 25일 2명의 사망자를 낸 '성탄절 방학동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도 최대 1억 원 이상의 구조금이 지급된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강력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8주 이상 상해를 입으면 최대 1억7481만 원의 유족구조금과 최대 1억4567만 원의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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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방화’면 받고 ‘실화’면 못받아
관련 법 개정안 2년째 국회 계류 중
지난 25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모습. 뉴시스

화재 원인이 방화가 아닌 실화(失火)인 경우에도 범죄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법이 통과했다면 지난 25일 2명의 사망자를 낸 ‘성탄절 방학동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도 최대 1억 원 이상의 구조금이 지급된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인명사고 원인을 부주의로 인한 실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화재 발생 지점인 3층 거주지에서 다수의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되기도 했다. 한 주민은 “다치거나 사망한 주민들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상을 피한 다른 3~4층 주민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화재로 4층, 10층 거주자였던 박모(33)·임모(37) 씨가 사망했고, 거주자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강력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8주 이상 상해를 입으면 최대 1억7481만 원의 유족구조금과 최대 1억4567만 원의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방화로 인한 화재 피해자 역시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방학동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방화가 아닌 실화로 최종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화재 피해자라도 화재 원인이 방화냐 실화냐에 따라 구조금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법무부는 앞서 2021년 11월 3일 구조금 대상자를 기존 고의 범죄 피해자에서 생명과 신체를 해치는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조금의 목적이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을 보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고의·과실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주요 법안의 경우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내용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의원들에게 제공하지만,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중 치료비·생계비·장례비 지원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 의결을 거쳐 지원 받을 길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한·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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