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규제 법적근거 없어" 국회입법조사처, 정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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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제한' 정책을 통해 대학들의 등록금을 낮추는 교육부의 정책을 두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등록금 인상률 제한 규정(고등교육법 제11조)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가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과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참여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는 식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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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제한' 정책을 통해 대학들의 등록금을 낮추는 교육부의 정책을 두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등록금 인상률 제한 규정(고등교육법 제11조)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가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과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참여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는 식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상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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