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공제 두고 ‘줄다리기’...부천 원미동 정비사업조합 vs 현금청산인
현금청산인들 “비합리적” 반발
조합 “투입 비용 다같이 나눠야”
부천시 원미동의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탈퇴 예정인 현금청산인에게 청산금액 중 일부를 사업비(조합관리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통보해 현금청산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31일 부천시와 원미상가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금청산인 등에 따르면 원미상가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원미동 89-1번지 일원 1천531.9㎡에 50가구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달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달 6일 고시했다.
조합은 이후 지난 7일 조합 탈퇴 예정인 현금청산인들에게 현금 청산을 위한 안내문을 보내 현금청산인의 조합원 자격 상실과 감정평가표에 기재된 권리금액(종전자산평가)을 기준으로 매도협의 진행을 알렸다.
하지만 안내문 하단에 ‘주민 동의하에 사업비 10~15%를 공제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란다’는 문구를 넣어 현금청산인에게도 사업비(조합관리비) 명목으로 청산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혀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이 조합의 조합원은 46가구로 이 중 현금청산인은 1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청산인 이모씨는 조합관리비 공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원미상가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주민공람 과정에서 시에 인가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씨는 “조합이 조합관리비로 조합원들과 상의해 10~15%를 공제할 수 있다는 소리로 현금청산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다른 현금청산인들에게도 투명하지도 않고 비합리적인 계산법을 현금청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횡포를 알리고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사업비 공제는 강제성은 없다. 협의 부분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까지 기존 사업비와 조합운영비 등 4억원 넘게 비용이 투입됐으며 이 비용은 기존 46가구가 나눠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조합원이든 현금청산인이든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맞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현금청산인과 조합 간 이해관계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현금청산인에 대한 조합관리비 공제 관련 조합에 정관에 조문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공제가 힘들다는 판례를 찾아 공문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동집하시설 효율적 운영 위한 연구용역 착수
-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아동 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 한국지역난방공사, 2024년도 신입직원 68명 선발
- 인천 계양구, 공영주차장 조성 집중… 지역 주차난 해소 나서
- 시장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주역…전통시장을 꾸려가는 사람들 [장다르크 이야기⑥]
- ‘처음 본 10대 여성 3명에 성범죄 고교생’… 검찰, 항소심 최고형 구형
- 양평군, 여주 럼피스킨 병 발생에 놀랐다…예방 백신 긴급 접종
-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글에 순찰 강화한 경찰 [포토뉴스]
- 인천남동서 축구동호회, 인천경찰청 축구대회 우승!
- 안경모 경희대 경영대학원 책임교수, 베트남에서 K-콘텐츠 특강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