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담대, 온라인으로 갈아타 이자 줄인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12. 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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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65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받아 금리 연 5.5%로 4억3000만원(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44만1493원을 원리금으로 내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되면 A씨는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클릭 몇 번으로 더 낮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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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10분이면 절약되는 비용 파악
다세대·연립은 이용 못해

연봉이 65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받아 금리 연 5.5%로 4억3000만원(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44만1493원을 원리금으로 내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되면 A씨는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클릭 몇 번으로 더 낮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연 4.5%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면 원리금은 월 217만8747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3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가 올해 1월 중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범위가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전세대출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용대출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에 비해 주담대 및 전세대출 규모가 3~4배 많기 때문에 이자 혜택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 5월 말 신용대출 관련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 이후 7개월 동안 이용금액이 2조3000억원을 넘었고 소비자는 이자율을 평균 1.6%포인트 낮췄다.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대상 확대는 주담대의 경우 아파트에 한정된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실시간 시세 정보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련 대출 중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보금자리론은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은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출(전체 전세대출의 약 97%)이면 온라인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 비교 플랫폼, 은행과 보험 등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대출을 갈아타면 된다. 대출 비교 플랫폼에 본인의 소득, 자산, 직업, 주택 등 조건을 입력하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간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중도 상환 수수료, 금리 변동 시점 등을 감안해 연간 절약되는 금융비용을 10분 만에 안내받을 수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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