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내 기업 300곳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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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요국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국내 기업 300여 곳이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에 최소 15%를 과세하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1월 1일부터 국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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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더 내 이익 감소 우려
헝가리 진출 기업 등 영향
올해부터 주요국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국내 기업 300여 곳이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제도 대상이 되는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며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에 최소 15%를 과세하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1월 1일부터 국내에 적용된다.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국이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올해 최저한세 신고 기간은 2026년 6월 말까지이지만 공시·회계 처리는 올해부터 해야 한다.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면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실효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이익을 낸다면 차액인 5%만큼을 한국에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내 기업은 내년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현재 연결 기준 매출액 7억5000만유로를 넘는 국내 기업집단은 300여 개다.
헝가리(9%), 아일랜드(12.5%)와 같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진출한 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진출이 활발한 2차전지·태양광 업계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추가 세액 산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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