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2살 이하 자녀 가구 특례분양…병장봉급 25만원 올라

박종오 기자 2023. 12. 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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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2살 이하 자녀를 둔 출산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 7만가구가 풀리는 등 저출산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2024년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존 가구소득 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연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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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합뉴스

2024년에 2살 이하 자녀를 둔 출산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 7만가구가 풀리는 등 저출산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오르고, 상반기 개인 투자용 국채가 최초로 출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정부는 2024년 3월 말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제도’를 신설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해 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월 말부터 신생아 출생 가구에 연 1∼3%대 저리에 최대 5억원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함께 시행한다.

2024년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1명당 5천만원인 기본공제를 고려하면 부부 2명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존 가구소득 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연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종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가고, 6살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를 올해부터 폐지한다.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기존 ‘3+3’에서 ‘6+6’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가 각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로 월 최대 200만∼300만원을 받았지만, 2024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로 월 최대 200만∼450만원을 받는다.

2023년에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한 늘봄 학교는 2024년에 1학기 2천개교,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운영한다. 매일 2시간 내외의 방과후·돌봄 결합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3월엔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될 예정이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국채 10년물 또는 20년물 중 하나를 청약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반기 중 선보인다. 최소 10만원부터 투자해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복리·분리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대출 대상으로 운용중인 대환 대출 인프라는 올해 주택담보대출·전세 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해 금리 및 한도가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기 쉬워질 전망이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에 견줘 2.5% 오른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라가고, 지원액도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1천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인상됐다. 2024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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