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환대출·출산 가구 지원...새해 달라지는 정책은?

엄윤주 2023. 12. 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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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 없이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이동
1년간 보증료 0.7%p 면제·0.5%p 추가금리 인하
팩스·서류 제출 없이 실손보험 청구 가능
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 대상 스트레스 DSR 도입

[앵커]

새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부터 주택 특별 공급까지 출산 가구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들을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해부터 그동안 신용대출에 한해 허용됐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까지 확대 운용됩니다.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하고 최대 0.5%포인트까지 추가금리 인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번거롭기만 했던 실손보험 청구는 내년 10월부터 훨씬 더 간편해집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곧바로 증빙 자료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보내기 때문에 굳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자가 직접 팩스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가계부채 탓에 대출 규제는 더 바짝 조여졌습니다.

원리금을 계산할 때 일정 가산 금리를 더 얹도록 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자가 더 늘어난 만큼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게 되는데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첫해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부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은 대폭 커졌습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1%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빌려주고, 연간 7만 가구 수준의 신생아 특별 공급도 오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이원희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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