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2억 원 뜯은 30대 여성 실형

권준수 2023. 12. 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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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0여 차례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속여 2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버지 장례 비용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아 돈을 빌려달라며 남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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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0여 차례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속여 2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버지 장례 비용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아 돈을 빌려달라며 남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사실이 없고, 남성으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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