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고 사촌 오빠가 성폭행"…누명 벗긴 결정적 알리바이는

이세연 기자 2023. 12. 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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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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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

사촌동생은 2011년 11월 말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사촌 오빠 A씨의 부친인 작은아버지에게 '수능이 끝났으니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갔다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사촌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1년 11월에는 A씨가 부대에 있었다는 결정적 알리바이가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범행 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재판부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일시를 확정하게 된 근거가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경과하긴 했지만 기억이 흩어졌다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A씨가 고소에 나선 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11월이지만 수능처럼 중요한 일이 있었던 시기를 착각하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앞서 사촌 동생 A씨가 13살이던 2007년 B씨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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