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비용 필요해"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2억 뜯어낸 3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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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아버지 장례비용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 B씨에게서 2억48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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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아버지 장례비용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 B씨에게서 2억48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장례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사실이 없었으며, B씨에게서 뜯어낸 돈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기간과 횟수 및 편취액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특히 범행 과정에서는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와 잔액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우 "피고인은 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5년간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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