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새해 본격 시행

양연호 기자(yeonho8902@mk.co.kr) 2023. 12.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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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해 본격 시행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시행에 들어간 납품대금 연동제는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1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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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90일 이내 계약 제외
금액 쪼개기 강요 땐 직권조사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해 본격 시행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시행에 들어간 납품대금 연동제는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1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으면서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예외 대상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인 경우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나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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