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원…1월 양도분부터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해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새해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이 과세대상 보유금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 것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10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대주주 과세대상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란 지적이 있는 한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린다며 기준 완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론 머스크가 올린 한반도 위성 사진 “미친 아이디어”
- 홍석천, 10년 만에 100억 차익 예상되는 건물은?[누구집]
- '도대체 얼마 내리는거야'…새해 마트·식당 소주값에 이목
- CNN "韓 국방의 적은 저출산…이대론 병력 유지 못한다"
- 엄마 낮잠 자는 사이...5살 남아, 16층서 추락해 사망
- '4년 후보' 탁재훈, 드디어 'SBS 연예대상' 대상…母·아들딸 언급 '눈물' [종합]
- "쌍둥이 키울 능력되니?" 부모에 가장 큰 상처 줬다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을까[판결왜그래]
- '심사위원' 김세정·'결혼' 미미…'극단 걸그룹' 구구단 마지막 완전체 시절[김현식의 서랍 속 CD]
- 재혼 20일 만에 죽은 아내...남편이 든 보험 17억원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