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주 새해 총기규제 강화…캘리포니아 공공장소 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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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각 30일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단속법이 위헌이라는 하급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 총기단속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지법은 지난 20일 이 법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고,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수천만 명의 주민들이 높은 총기 폭력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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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현지시각 30일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단속법이 위헌이라는 하급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 총기단속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은 병원과 운동장, 동물원 등에서 총기 은닉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지법은 지난 20일 이 법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고,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수천만 명의 주민들이 높은 총기 폭력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리노이주에서도 새해부터 50구경 총 등 특정 유형의 소총과 권총을 소지할 수 없게 된다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또한 소총은 10발 이상, 권총은 15발 넘게 장전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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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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