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성폭행’ 중학생, 구치소서 “나와서도 그러면 사람 아냐” 자필 편지 작성

정선형 기자 2023. 12. 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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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JTBC가 지난 29일 공개한 중학생 A군의 자필 편지에는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저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걱정마시고 다음에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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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선처 호소
미성년자, 수감생활 교화 정도 따라 형량 결정
檢 “죄책에 비해 형 가볍다, 15~7년 선고돼야”, ‘항소’
JTBC 영상 캡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JTBC가 지난 29일 공개한 중학생 A군의 자필 편지에는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저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걱정마시고 다음에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라"는 내용이 담겼다.

A 군은 지난 13일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북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 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속인 뒤 B 씨를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 한 혐의다. 당시 A 군은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10여 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 군은 범행 당시 무면허 상태로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A 군 측 변호사는 최근 형량이 높다고 항소했다. A 군 측은 " (A군이)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검찰은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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