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9860원,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

최나실 2023. 12. 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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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오르고,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90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부부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 원)가 휴직급여인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초반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최대 450만 원)를 지급하는 게 '6+6' 제도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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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분야 2024년 달라지는 정책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새해에는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급여 상한액을 높이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3,900만 원이 지원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갑진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오르고,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90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제도와 관련된 출퇴근 기록을 위한 전자카드제도 확대 시행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새해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부부 모두 육아에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3+3(부부 각각 3개월씩) 부모 육아휴직제'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부부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 원)가 휴직급여인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초반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최대 450만 원)를 지급하는 게 '6+6' 제도의 골자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상향돼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등에 이어 마지막 6개월 차에는 450만 원까지 높아진다.

아울러 고용부는 육아기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월 최대 20만 원(1년간)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존에 장려금이 지급된 재택·원격·선택 근무 역시 육아기 노동자가 쓰면 월 10만 원씩 추가된다. 시차 출퇴근제는 '1일 8시간'은 지키되 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 오전 10시 출근·오후 7시 퇴근 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다.

건설노동자가 출퇴근 때 전자카드로 기록을 남기는 '전자카드제'도 전면 시행된다. 퇴직공제 제도는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상당수 노동자가 1년 근속 시 누릴 수 있는 퇴직금을 못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각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맞춰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전자카드가 정확한 근로일수를 기록하게 된다. 그동안은 공공 50억 원·민간 10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만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공공 1억 원·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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