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 비용 좀…" 채팅으로 만난 50대 속여 2억 뜯은 3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51·남)에게 모두 277회에 걸쳐 2억4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향후 5년간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51·남)에게 모두 277회에 걸쳐 2억4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장례비용 때문에 대출받아야 하는데 대출 승인이 안 된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뜯어낸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현무도 감출 수 없었다…10기 정숙 데이트 신청에 '울상' - 머니투데이
- "수사가 곁가지 몰두"…신평 변호사, 이선균 죽음에 경찰 책임론 - 머니투데이
- 그릇서 뭐가 나왔길래…'결벽남' 빽가, 서남용 집 갔다가 '경악' - 머니투데이
- 30년 만에 정상 오른 탁재훈 기쁨의 '눈물'…"응원해주신 분 감사" - 머니투데이
- (여자) 아이들 미연, 연기대상 무대 사과 "긴장해서 큰일 내버려" - 머니투데이
- 베트남 가서 맥주만 마셨을 뿐인데…정일우에게 일어난 일 - 머니투데이
- "내년도 대출 어렵겠네…" 은행, 대출증가율 15년 만에 '최저' 이유는 - 머니투데이
- 전국 뒤흔든 '363명' 희대의 커닝…수능 샤프의 탄생[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명없는 민주당'?…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당황한 野, 전략 대전환 '고심' - 머니투데이
- "한번 만지자"…술자리서 갑자기 이웃 강제추행한 70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