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 비용 좀…" 채팅으로 만난 50대 속여 2억 뜯은 30대

하수민 기자 2023. 12. 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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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51·남)에게 모두 277회에 걸쳐 2억4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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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향후 5년간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51·남)에게 모두 277회에 걸쳐 2억4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장례비용 때문에 대출받아야 하는데 대출 승인이 안 된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뜯어낸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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