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영아 유기 혐의 50대 친모...최종 무혐의 처분

이정혁 기자 2023. 12. 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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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앓던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수사당국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5년 9월 다운증후군을 앓는 남자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 며칠 후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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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앓던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수사당국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관련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지난달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9월 다운증후군을 앓는 남자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 며칠 후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아기가 몸이 좋지 않아 10일 만에 사망했다. 가족들과 상의해 산에 아기를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출생신고 미등록 아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사체유기죄를 적용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학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A씨 주변 가족 참고인 조사에서도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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