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1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 없을 것”

김기범 기자 2023. 12. 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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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지상파 재허가 연기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틀 만인 31일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려다 당일 0시쯤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지상파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 만료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허가 방송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방통위는 일단 방송사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예정돼 있던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당일 오전 0시쯤 돌연 취소했다. 앞서 방통위는 김 위원장이 취임한 29일에 31일 전체회의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갑작스러운 전체회의 취소에 대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초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 허가유효기간이 31일 만료됨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31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다”며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갑작스럽게 전체회의를 열려다 취소한 까닭에 대해 “지난 29일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이 주말 동안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들여다본 결과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로 1명만 남아있던 방통위원은 29일 김 위원장 취임으로 다시 2명으로 늘어났난 바 있다. 이처럼 방통위의 2인 체제가 길어지고, 이번 지상파 재허가 의결에서처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파행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KBS UHD·DTV, MBC UHD, SBS UHD·DTV와 주요 민방 등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이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 하고 해를 넘기게 될 경우 이들 방송국이 내년부터 방송을 중단하거나 무허가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근 취임한 김 위원장도 방통위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올해 12월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말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유효기간 만료와 관련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규정을 찾아보니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갈 부분이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기본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상에도 기간 도래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해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며 “오늘 중으로 해당 방송사들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방통위가 (기간 도과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들도 문제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기본법은 제12조를 통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제16조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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