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점→14점’ 감리업체 벌점 높인 서울교통공사, 법원 “취소해야”
서울교통공사가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감리업체에 애초 부과했던 벌점 3점을 나중에 14점으로 높인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건설 시공 감리업체 A사 등 2곳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토목 건축 종합건설사인 A사와 건설 기술 용역업체인 B사는 2016년 6월 교통공사와 지하철 내진 보강 공사에 관한 관리용역 계약을 맺고 감리를 수행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인 2019년 2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하철 내진 보강 공사에 대한 추진 실태를 특정감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공사 구간에서 콘크리트가 들뜨고 자재에 기포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견됐고 감독자인 A사와 B사가 부실시공을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교통공사는 2020년 7월 A사와 B사에 총 23.1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불복해 소명자료를 냈고, 이후 공사 벌점심의위원회가 일부 벌점 항목을 감경하거나 미부과 조치로 변경하며 벌점을 3점으로 낮췄다.
그러나 감사위가 2021년 1월 특정감사 이행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들 업체에 벌점이 미부과 된 것은 감사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통공사에 재차 벌점을 부과하라고 요구하자 공사는 벌점을 다시 14점으로 높였다.
그러자 A·B사는 “추가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여러 건의 공공입찰에 참여했거나 준비했는데 뒤늦은 처분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벌점을 14점으로 다시 높인 것은 애초 처분을 정당하게 믿은 A·B사의 신뢰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 처분의 정당성을 개인이 신뢰한 경우 그 믿음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이다.
재판부는 “A사 등 업체는 선행 벌점 처분이 정당하며 추가 벌점이 없을 것으로 신뢰했다”며 “추가 벌점에 따라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될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교통공사가 업체들에게 ‘추후 벌점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업체들에게 벌점 재부과 처분은 예상치 못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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