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성폭행한 중학생, 그 부모의 뻔뻔함…“징역 5년형 너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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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뻘 여성을 납치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중학생이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31일 JTBC에 따르면 A군(15·남)은 지난달 23일 대전교도소 수감 당시 피해자 B씨(40대·여)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시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운 후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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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JTBC에 따르면 A군(15·남)은 지난달 23일 대전교도소 수감 당시 피해자 B씨(40대·여)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다.
A군은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 받기도 힘드시고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저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걱정 마시고 다음에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썼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시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운 후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씨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뒤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고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또 A군은 B씨를 폭행하며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휴대 전화와 현금을 빼앗긴 채 도망쳤고 지나가던 자동차를 붙잡고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B씨는 미혼모로 식당일과 청소일 등을 하며 딸을 키워 온 가장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생활 중 교화 정도를 판단해 단기와 장기 중에서 형량이 결정된다.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A군이)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최근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A군의 부모는 “피해자에게는 형량이 적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5년이 엄청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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