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했으니 집 데려다줘" 거절한 소방관 뺨 때린 50대 징역 4개월

김기수 2023. 12. 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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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를 찾아가 자신이 술에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소방관의 뺨을 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세종시에 있는 한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소방공무원에게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거절당하자 A씨는 소방공무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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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를 찾아가 자신이 술에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소방관의 뺨을 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세종시에 있는 한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소방공무원에게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거절당하자 A씨는 소방공무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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