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인노무사회 회장 선거 다시 치른다..."사상 초유"

곽용희 2023. 12. 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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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회장 선거를 무효화하고 회장을 다시 뽑는 '재선거' 사태를 맞이했다.

신임 회장 당선자의 허위 경력 기재와 회장 선거 등록 추천서 대리 서명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31일 공인노무사업계에 따르면 공인노무사회는 지난 28일과 29일에 걸쳐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지난 11월 치러진 공인노무사회 제20대 회장단 임원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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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회장 선거를 무효화하고 회장을 다시 뽑는 '재선거' 사태를 맞이했다. 신임 회장 당선자의 허위 경력 기재와 회장 선거 등록 추천서 대리 서명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과 노무관리 분야의 전문 자격사다.

31일 공인노무사업계에 따르면 공인노무사회는 지난 28일과 29일에 걸쳐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지난 11월 치러진 공인노무사회 제20대 회장단 임원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3일간 치러진 임원 선거에서는 박기현 노무사가 선거인단 4007명 중 3071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146표(37.32%)를 얻어 당선돼 오는 1월 1일 신임 회장으로서 임기(2년)를 앞두고 있었다. 공인노무사회 선거가 무효가 된 것은 1986년 노무사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공인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박 노무사는 출마 당시 직함을 A 노무법인 소속 대표 노무사로 기재했지만, A 법인 등기부 조회 결과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박 노무사가 과거 해당 노무법인의 대표였던 것은 맞지만 이미 2015년에 지분을 양도하고 퇴사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노무사가 선거 당시 대표 노무사로 기재한 것은 '허위 경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서류상 지분을 양도했지만 여전히 '지분 조정권'을 가져 영향력이 있는 데다 그간 A 노무법인 명의로 활동해 왔다고 해명했다.

공인노무사회 회장단 선거 출마를 위해 필요한 추천서 20장을 채우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천인 중 1명이 추천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 측은 전화 통화로 추천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 박 노무사 측이 서명만 대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공인노무사회가 '자격상실·선거무효' 안건을 총회에 올린 결과 선거인 수 4093명 중 2158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287명(59.46%)의 득표로 가결됐다. 이후 곧바로 이뤄진 ‘재선거 실시’건도 투표 참석자 1733명 중 찬성 1411명(81.42%)으로 가결돼 재선거가 확정됐다.

노무사회 관계자는 "선거 관련 회규 개정, 선거실시 절차 등을 고려해 재선거 일정을 곧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기현 노무사는 한국경제와의 통화에서 "노무사회가 임시 총회 소집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며 "현 집행부의 총회 소집 과정이나 총회 투표 절차도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는 박 노무사 외에 현 회장인 이황구 노무사, 전 국회의원 출신의 이완영 노무사가 출마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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