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1개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 입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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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의결이 결국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통위는 100개가 넘는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적정 심의를 위해 내린 조치인 만큼 방송사들이 겪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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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의결이 결국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통위는 100개가 넘는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적정 심의를 위해 내린 조치인 만큼 방송사들이 겪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초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쯤 회의 취소를 공지했다. 해당 방송국들에 대한 재허가 허가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방통위는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29∼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으나,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초유의 사태로 일각에선 ‘무허가 방송’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방통위는 일단 방송사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허가 유효 기간 내 서두르다 보면 졸속 심사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시한을 넘기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래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 및 의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판단이었다”며 “그리고 규정을 찾아보니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갈 부분이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본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상에도 기간 도래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해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며 “오늘(31일) 중으로 해당 방송사들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재허가 대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KBS UHD·DTV, MBC UHD, SBS UHD·DTV와 대구MBC, 광주MBC, 전주MBC, 제주MBC, 춘천MBC, 울산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MBC충북, 포항MBC, MBC강원영동, TBC,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제주방송 등 23개사다. 경인방송,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불교방송, 가톨릭평화방송, 원음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국악방송, YTN라디오 등 라디오 11개사도 포함된다.
김 국장은 “방통위가 (기간 도과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들도 문제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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