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예약 불가”…지자체 무료법률상담 예약 대기에 ‘한숨’
경기도민 누구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운영 시간이 ‘주 1회, 2시간’ 등으로 극히 제한되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극소수에 그치기 때문이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9년부터 도민 누구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했고, 각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수원·의정부·부천·광명·안산 등 19개 시군 22곳의 상담센터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무료법률상담 운영 시간이 터무니 없이 적어 시민들이 원할 때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진이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고양·군포 등 일부를 제외한 18곳의 상담센터는 예약이 마감돼 2주 동안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남시는 4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돌아가면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 1회, 2시간’만 운영돼 현재 시점에서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3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안성의 경우 매달 2회, 오후 3~5시까지 2시간만 상담실을 운영한다. 한 달에 겨우 12명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안성시는 마을변호사에게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만 가능하다.
양평은 16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군청에서 대민상담을 하고 있으나, 주 1회 한 명의 변호사만 방문해 상담이 이뤄진다. 양평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1월15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급한 용무가 있는 시민은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무료 법률상담 제도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위촉된 변호사들 모두 대가를 받지 않고,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1명씩 와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며 “누구나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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