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고 사촌오빠가 저를‥" 강간범 몰린 남성의 '알리바이'

곽동건 kwak@mbc.co.kr 2023. 12. 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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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 A씨는 사촌동생에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촌동생은 고소장을 내면서 10년 전인 2011년 11월 말쯤,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사촌오빠인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촌오빠 A씨의 부친인 작은아버지에게 '수능이 끝났으니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갔는데, 그때 사촌오빠 A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극구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형사재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2011년 10월 초에 군에 입대해 이듬해 6월에야 휴가를 나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사촌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1년 11월에는 A씨가 부대에 있었다는 결정적 알리바이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공소장을 바꿔 범행 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변경했지만, 재판부의 의심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범행일시를 확정하게 된 건 사촌동생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기억이 흩어졌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보다 앞선 2007년에도 A씨가 13살이던 사촌동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정적 알리바이로 유일한 증거였던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자,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결국 A씨는 1심 결과인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808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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