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6번 징역살이 60대, 또 빈집 털었다가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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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6번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총 7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음에도 또다시 빈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60대 여성이 사회와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2009년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6번에 걸친 징역형으로 총 7년 4개월간 징역살이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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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1시 41분쯤 강원도 화천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쳐 나왔다.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잠에서 깬 집주인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었으나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이어갔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2009년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6번에 걸친 징역형으로 총 7년 4개월간 징역살이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3월 8일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절도 행각을 반복했다”며 “다만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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