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안보 수사엔 빈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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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내 정치 개입과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이유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개정 국정원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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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새해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수사권은 기존에 경찰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국정원의 관련 업무까지 경찰이 맡게 되는 것이다. 국정원은 해외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오랜 경험과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대공수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적잖다.
국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내 정치 개입과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이유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개정 국정원법을 통과시켰다. 경찰은 그동안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준비를 해왔다. 전체 안보수사 인력은 올해 724명에서 내년 1천127명으로 약 56% 늘어나는데 이 중 순수 대공수사 인력은 700여명으로 종전보다 약 75% 많아진다. 중요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 신설되고 정예 인력을 양성하는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도 올해 10월 개소했다. 이런 준비에도 대공수사의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의 인력 보강이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법 개정 후 정권 교체로 국정원 역할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바람에 3년의 유예기간에도 준비가 미흡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나 정권이 바뀐 후 정부와 여당 내에서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분에서 경찰이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경찰에 해외 방첩망이 없고, 순환 보직인 기존 인사시스템상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적잖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달 초 시행령을 통해 국정원이 대공수사에 제한적이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에 앞서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든 대공수사에 관여토록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인데 시행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금지한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대공수사 시스템 변화에 따른 혼란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선 경찰과 국정원 간 협업 강화 등 다양한 보완대책이 시급히 실행돼야 한다.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며,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이어져선 안 될 일이다. 나아가 국정원이 다시 대공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론을 수렴해 내년에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국정원법 재개정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면 된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선언했다. 한국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고 국론 분열을 노리는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하겠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해 안보 수사에 한 치의 빈틈도 생겨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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