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교육 제도들···오후 8시까지 ‘돌봄’, 학폭·교권 조치 강화

김나연 기자 2023. 12. 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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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교권 강화를 위한 ‘교권보호 4법’ 개정안도 3월부터 시행된다.

3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현 정부의 ‘교육·돌봄 국가 책임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서 최대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활동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메워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씩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다.

내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해학생의 보복 행위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신고자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6호) 이상의 조치를 내린다. 피해학생에게는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로 만들어 법률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원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이 오는 3월28일부터 효력을 지니게 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권 침해 사안 판단 과정에서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인다. 악성 민원, 업무방해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교권 침해 행위로 명시한다.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교원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 향상에 집중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한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보충 학습을 제공받게 된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6월27일부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앞으로 영유아 보육 업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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