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비 빌려달라" 채팅서 만나 돈 뜯은 3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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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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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게 되는데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사실이 없고, 그는 B 씨로부터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5년간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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