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모급여 100만원 임신 희망 부부에 검진비 지원

이지현 2023. 12. 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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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0만원인 부모급여는 새해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는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처음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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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탈출…예비 부모 지원 초보 부모 지원 더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 183만4000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재 70만원인 부모급여는 새해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는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31일 발표했다.

현재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이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된다.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오는 4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처음 지원한다.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해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 수가 감소해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위해 영아(0∼2세)반에 아동당 지급하는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현원이 정원의 50%를 넘으면 기관은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앞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도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모두 올라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62만1000원에서 새해 18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선도 1%포인트 올라간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번 지원기준 확대로 약 10만명이 생계급여를, 11만명이 주거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갑작스러운 부상 등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현행 162만200원에서 새해 183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기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5만명이 새로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이들과 자살 고위험군 등 8만명을 대상으로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반기 시행되며, 바우처 형식으로 회당 60분 내외·평균 8회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분산돼 있어 인지도가 낮았던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109’로 통합된다. 누구나 365일 24시간 ‘109’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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