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김해정 기자 2023. 12. 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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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했다.

최저임금 시급 9860원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오른다.

지난 10월1일∼내년 9월30일 조선업, 해운업 등 빈 일자리 업종 내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때 100만원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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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한 시민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했다.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오른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5% 인상된 금액이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8880원이고, 월급(1주 40시간 노동)으론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다만 수습 노동자는 3개월간 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땐 6개월간 최대 450만원

내년 1월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수급 기간과 급여 상한을 늘린 것이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남녀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내년 9월까지 중기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신설된다. 지난 10월1일∼내년 9월30일 조선업, 해운업 등 빈 일자리 업종 내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때 100만원씩 준다.

또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18∼34살에서 내년 2월9일부터 15∼34살로 확대한다.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3년이 추가된다.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기준 133만7천원) 안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34살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 줄인 사업주, 장려금 지원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까지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땐 2천만원 한도로 투자비의 50%,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땐 3년간 연 250만원, 기준 투자비의 70%를 지원한다. 육아기 노동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땐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노동자,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해야

건설노동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출·퇴근 때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근로일수에 따라 받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누락을 막기 위한 취지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제도란 일용·임시직인 건설노동자가 퇴직 때 받는 일종의 퇴직금으로,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노동자의 근로일수를 신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노동자에 지급해왔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나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저소득·예술인 등 사회보험 혜택 확대

저소득·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월 보수 조건을 완화해 현재 월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의 노동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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