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한파에… 불법사채 내몰린 저신용자들
연 이자율 법정 최고 금리의 170배에 달해
생계형 대출 많아… 일자리 지원 방안 시급
#1. 인천에 사는 A씨(여·47)는 올해 1월 불법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빌렸다가 살해 협박까지 받아야 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돈을 제 때 갚지 못하면서 불법대부업체의 추심이 시작된 것. 불법대부업체는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A씨를 협박했고, 이 같은 협박은 200차례나 수시로 이어졌다. 결국 견디지 못한 A씨는 대부업체를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업체 대표 등에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 B씨(여·39) 역시 지난 1월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에 앉아야 했다. 첫 업체의 빚을 갚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지면서 또다른 대부업체 4곳에서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 이 중 연이율이 가장 높은 곳은 3천470%에 달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연이율만 1천%대였다. 법정 최고 금리(연 20%)보다 170배에 달하는 이율인 셈이다. 경찰은 1990년대생인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들에게 이자제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혐의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68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올해 1~9월에는 135건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올해 135건 중 122건, 175명을 검거했다.
경찰 등은 최근 대출금리가 높아져 은행 대출이 힘들어지다 보니, 저신용자들이 제2‧3금융권에까지 손을 벌려 이 같은 피해가 속출한다고 분석했다.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 기조에 맞춰 인천경찰청에서도 불법 사금융 관련 단속과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은 당초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0일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이려 했지만, 피해가 급증하자 단속 기간을 내년 4월30일까지로 늘렸다.
정부에서는 저신용자들 불법사금융 이용이나 피해를 막고자 올해부터 소액 생계비 대출, 정책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특화상품 공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저신용자 대부분이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 상환 능력이 생겨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일을 하지 못해 생계형으로 불법 사금융 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많다”며 “일시적인 자금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악순환을 끊으려면 일자리 지원 등 정책금융과 사회복지 투트랙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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