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 이용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해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2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비서의 이용 대상 범위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 66만명 대상…1월 165만명 더 늘어
"빅데이터·AI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
세금비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홈택스에 마련된 시스템이다. 우선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신고서에 미리 반영하며, 현금 매출 등 납세자가 채워야 하는 남은 항목들은 세금비서와의 문답 과정에서 자동으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7월에는 5종 서식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약 65만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약 35만명까지 확대했고,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다주택자 등 24만명도 포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도입 당시 92%에서 7월 기준 96%로 올라섰다. 일반 전자신고 평균 86%와 비교하면 더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론 머스크가 올린 한반도 위성 사진 “미친 아이디어”
- 홍석천, 10년 만에 100억 차익 예상되는 건물은?[누구집]
- 이승연 친모, 53년 만에 만난 남편에 "여자랑 같이 있었잖아"
- 신촌 도로 역주행한 킥보드, 승용차와 충돌…1명 의식불명
- 재혼 20일 만에 죽은 아내...남편이 든 보험 17억원 [그해 오늘]
- 엄마 낮잠 자는 사이...5살 남아, 16층서 추락해 사망
- '4년 후보' 탁재훈, 드디어 'SBS 연예대상' 대상…母·아들딸 언급 '눈물' [종합]
- '버터없는 버터맥주' 결국 법원行…부루구루, 식약처와 소송전
- '도대체 얼마 내리는거야'…새해 마트·식당 소주값에 이목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을까[판결왜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