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 이용 가능해진다

이지은 2023. 12. 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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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2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비서의 이용 대상 범위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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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까지 확대
도입 당시 66만명 대상…1월 165만명 더 늘어
"빅데이터·AI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새해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세금비서 서비스 화면.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내년 1월 12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비서의 이용 대상 범위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 없이 1개 업종 영위 간이과세자 전체 70만명,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신고자 및 부동산 임대업자 95만명 등 이용 대상은 약 165만명 더 늘어났다.

세금비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홈택스에 마련된 시스템이다. 우선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신고서에 미리 반영하며, 현금 매출 등 납세자가 채워야 하는 남은 항목들은 세금비서와의 문답 과정에서 자동으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7월에는 5종 서식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약 65만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약 35만명까지 확대했고,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다주택자 등 24만명도 포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도입 당시 92%에서 7월 기준 96%로 올라섰다. 일반 전자신고 평균 86%와 비교하면 더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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