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0∼1살 부모급여 70만→100만원

천호성 기자 2023. 12. 31.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만 0살 아동에 월 70만원씩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내년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0살(생후 0∼1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올해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1살(12∼23개월) 아동 가구 지급액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자리 단가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7% 인상돼, 환경미화·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지원 등 공익활동형 기준 급여가 올해 월 27만원에서 내년 29만원으로 오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만 0살 아동에 월 70만원씩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내년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2살 미만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은 식대 등을 제외하고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내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들을 소개했다. 우선 0살(생후 0∼1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올해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1살(12∼23개월) 아동 가구 지급액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이 액수에서 보육료 바우처 만큼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첫째 아이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 일시금)과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 2살 미만 영아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사라진다. 올해까지는 입원료의 5%를 본인이 내야 했다. 다만 입원 식대 50%는 본인 부담이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실 입원료 등은 전액 직접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시술 비용이 최대 2회, 각각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신 가능 여부(가임력)를 확인하기 위한 여성의 난소기능 검사나 초음파 검사에는 최대 10만원, 남성의 정액 검사에는 5만원이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대상이던 난임 시술비 지원은 내년부터 모든 가구로 확대된다. 최근 난임 인구 증가로 이들 시술·검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재정 지원 노인 일자리 수는 올해 88만3000개에서 내년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어난다. 일자리 단가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7% 인상돼, 환경미화·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지원 등 공익활동형 기준 급여가 올해 월 27만원에서 내년 29만원으로 오른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